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입력 2024-07-30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 증거 없어”
‘후원 의혹’ 기초의원 1명 대검에 수사 의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구로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구로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중 2명으로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루어진 점 △후원금이 200만~60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설명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해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초의원 2명은 연간 기부한도액을 각각 100만 원, 8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들 중 80만 원을 초과한 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30,000
    • +3.53%
    • 이더리움
    • 4,710,000
    • +8.73%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7.74%
    • 리플
    • 1,682
    • +7.48%
    • 솔라나
    • 355,900
    • +7.17%
    • 에이다
    • 1,146
    • -0.09%
    • 이오스
    • 927
    • +4.63%
    • 트론
    • 278
    • +1.09%
    • 스텔라루멘
    • 357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0.36%
    • 체인링크
    • 20,770
    • +2.67%
    • 샌드박스
    • 483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