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입력 2024-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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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 의결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7.23% 인상됐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6.09%)을 넘는 역대 최고치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같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수준이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4인 가구 195만1287원, 1인 가구는 76만5444원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기준이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75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20만 원)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 경제활동 장려 차원이다.

선정기준 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편으로 내년 7만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수급자 비용의식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본인부담은 1종 외래가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2종 외래는 의원 1000원이다. 약국은 자격과 상관없이 500원이다. 내년에는 1종 외래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2종 외래는 의원 4%로 바뀐다. 외래는 2만5000원 이하 구간에 현행 정액제가 유지되며, 약국은 5000원의 본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물리치료를 동반하는 정형외과 진료 등의 본인부담이 늘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은 7만3000여 명이고, 최대 본인부담 인상 폭은 6800원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6000원→1만2000원), 본인부담 상한제(5만 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부담은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 거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9만1000~66만7000원으로 1만1000~2만4000원(3.2~7.8%) 인상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 반영해 올해보다 29.0%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연간 초등학교 47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26000~4만1000원(3.8~5.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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