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입력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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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 1주택 간주 기간 10년으로 확대…자녀세액공제 자녀당 10만 원 인상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3년간 적용되며, 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개편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자녀세액공제 개편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2년 이내에 2회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올해 지급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까지 적용된다. 이 밖에 자녀, 손자녀(8~20)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차원에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가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기부 한도 상향에 맞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는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채용 시 세제지원(3년간 소득세 70%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는 남성까지 확대된다. 동일 업종 취업요건도 폐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수소차는 기존과 같다.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개정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개정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인하액의 50~70%)는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로 신설된다.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가 허용된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스마트팜용 LDE 조명 등이 추가된다. 전통주 주세 경감대상은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700㎘ 이하, 증류주는 350㎘ 이하 제조자까지 확대된다. 경감 한도는 200~400㎘, 100~200㎘ 구간이 신설된다. 신설 구간에 대한 경감률은 30%(기존 50%)다.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가 추가되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창고면적은 66㎡에서 22㎡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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