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입력 2024-07-2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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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김지향 시의원 "규제 풀어 C커머스 견제"...김대종 교수 "일률적 법 적용 시급"

"외국계 이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
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조례가 가까스로 지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알리 등 외국계 상거래 플랫폼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만 옥죄는 규제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형마트가 가장 잘 팔리는 주말에 문을 닫고 있으니 고용 창출이나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을 거치면서 쿠팡과 같은 온라인배송 주문도 일상화돼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규제에는 살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올해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던 내용이 사라지는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유지되어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 규제 장벽도 풀리게 됐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시행은 서울 내에서도 천차만별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구는 구청에서도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전통시장이 많지 않은 강남구 등에서는 도입 논의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2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최수진ㆍ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형마트가 일요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형마트는 해외 대형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리고 전통시장은 관광객 유치 등 차별화를 통해 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급변하는 국내 유통시장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발맞춘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소매업 비중의 40%를 이커머스가 차지하고 있고 향후 그 규모가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법 적용을 통한 의무휴업일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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