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3개사로 전년 동기(47개사) 대비 34.0%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1개사(17%)와 코스닥시장법인 52개사(83%)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영업 양수도(7개사), 주식 교환·이전(1개사)이 뒤를 이었다.
M&A가 늘면서 주식매수청구 대금도 늘었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101억 원) 대비 637.6%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1022억 원)와 비교해서는 27%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기업 경영상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업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주들은 기업 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 의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상장법인은 그 과정에서 예탁원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 대금을 지급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 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고, 다음으로 SK렌터카가 31억 원, 신세계건설 21억 원, 쌍용C&E(씨앤이) 8억 원), 더존비즈온 2억8000만 원 등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가 488억 원, 합병을 사유로 케이지에코솔루션이 64억 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