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규정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 과태료 감경

입력 2024-07-21 14:12 수정 2024-07-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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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매매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한국거래소 한 직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임직원 A씨가 최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서 1월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총 6290만 원을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하는 편임에도 수위를 낮춰달라는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소속 회사에 등록된 계좌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하되 매매 명세 내역도 분기별로 사측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직원 중 일부는 차명 계좌 또는 미등록된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측은 "금융위의 최종결과가 통보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는 거래소 임직원의 위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검사 대상 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오래됐다는 점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를 높게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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