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타임제’를 두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야박한 노력이라거나 지나치게 경영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적법하게 관리하려는 궁여지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체계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시간주권 보장을 위한 규율 대상이고 임금 계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의 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그 시간 수대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진다. 즉 근로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형벌이 적용되고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공장 제조업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랜 개념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
담배를 피우면서 거래처와 전화 상담을 한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성과와 무관하게 오로지 근로시간의 길이(양)를 기준으로 노동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모니터 앞에서 보낸 시간보다 노동의 질과 결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우가 흔히 있지 않은가? 근로시간 아니면 휴게시간, 유급시간 아니면 무급시간이라는 이분법으로 비정형 노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
일터에서 인공지능(AI)과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즈음,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념을 세분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