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입력 2024-07-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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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있는데, 전체 장애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상당수는 성인이 되더라도 타인의 도움없이 간단한 일상생활이 어려워 평생돌봄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나 인프라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가중되는 ‘독박 돌봄’이 심각하다.

권익위는 토론회를 통해 독박 돌봄의 한계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으로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대책도 있어 국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제도의 목적이나 후견인 자격요건, 활동 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에 나눠져 있는 제도를 관련법 제정으로 통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감독 및 평가시스템 강화.

이외에도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거‧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 제도 도입방안 강구 등이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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