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한 꼬치 전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2020년 7월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로부터 14일(변호사ㆍ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