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입력 2024-07-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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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한다. 123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올해 안에 통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8일 권익위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해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을 시정한다는 취지다.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근거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국민 권익 구제 수단이다.

현재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23개다. 행정심판법(일반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 기관 57개, 특별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 기관이 66개로 분산돼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도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 운용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행정심판 통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행정심판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하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해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존 행정심판 제도의 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영상 구술심리 도입 등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바일로도 구술심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며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가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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