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입력 2024-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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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 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처리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기 바란다"며 "정쟁을 그만하고 민생을 살리자.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이것이 20대, 21대 (국회) 관례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3일간 대정부질문 하는데, 안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편승해 동조하며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정부질문 때 안건 상정 여부를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에 대해서는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것"이라며 "만남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생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청원에 대해 "의장과 민주당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당 중진과 만남의 장이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회 정치권과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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