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1기 신도시 5곳(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거쳐 11월까지 선정한다.
선도지구란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먼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곳을 말한다.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9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등 본격 추진된다.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11월에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된다. 이를 통해 여객 1억 명, 화물 630만 톤이 수용 가능한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한다.
10월부터는 서해선(송산~홍성)을 시작으로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12월에는 지방권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개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