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입력 202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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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
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
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
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2021년 특금법에 시행에 의해 첫 라이선스 신고가 이뤄진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대부분 갱신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 3년간 신고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해 이번 갱신 신고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회사 내부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신고 사항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관한 사항을 준비했는지 미리 파악하고,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에 추가해 주주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각 신고사항에 맞는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보다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기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여부 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신고사업자와 대표자 및 임원, 대주주 등을 상대로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은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 사항도 추가됐다. 이들 금융회사 등은 앞으로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위험평가 관련 의무 사항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담보할 수 없었다”면서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명계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물적 시설 요건도 구체화해, 실명계좌 단계에서의 이용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한 감독규정을 이달 27일부터 즉시 시행해 올해 말부터 이어질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 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등 보고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관련 가이드라인도 7월 초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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