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강제성이 부여될 거라는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계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대응방식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곤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이 생기면 닥사 차원에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내용에 따르면 거래지원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인 형식적 심사요건과 적격 요건인 질적심사 요건으로 이원화한다. 해당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분기당 1회 거래지원 유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ㆍ의결기구를 설치하고 거래지원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최초 거래지원 심사 이후 분기별 유지심사를 운영하고, 문제 종목 발견시 거래유의종목으로 우선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심사 방안이 모호하다. 모범 사례에 포함된 적격 해외시장 대체심사 방안에 따르면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IOSCO 이사회 구성 국가)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돼있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법화 거래소의 영업행위 일종인 거래지원 여부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건 심사 지원 여부를 제3국의 회사에 맡기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수 있다”며 “이러한 대체심사는 일방적인 심사 수탁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국내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바라보는 기준이 넓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한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지목했다.
당시 미등록증권으로 지목된 가상자산 중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된 상태였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당 가상자산들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포함돼있다. 미카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거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3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OKX는 유럽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또 다른 거래소 크라켄에서도 테더 페어 폐지 소문이 돌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들마다 규제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적용 기준을 해외 거래소로 둘 경우 거래지원 심사 과정이 오히려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