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입력 2024-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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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감사원은 11일 회계 직원 실수로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변상 책임을 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원의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공단은 이들 직원들이 가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 등 징계 처분을 하고, 해양수산부도 공단의 변상명령 검토를 요청받아 5명이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각각 8억 6000여만 원씩 약 43억 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공단의 세부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없었고, 관할 세무서는 공단 설립 이후 8년 동안 과세요건 등을 통보한 바가 없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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