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입력 2024-06-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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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지 116일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탁금지법상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수수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는 입장을 맞다고 본 셈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그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3월에는 해당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적용해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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