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입력 2024-06-10 13:22 수정 2024-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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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파악된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위반 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정 간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조 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먼저 전국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신고를 토대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진료거부 예고일 하루 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진료거부 예고일인 18일에는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차원의 불법 휴진인 것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 구별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조 제1항의 3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하면 의협에 대해선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인 개원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시명명령이 내려지며,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집단행동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통제관은 “지금까지 주요 병원들이 집단휴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미미하다. 달리 해석하면 많은 다른 의료진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이번의 상황도 중환자, 응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다 지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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