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입력 2024-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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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6-03 17:2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직제 개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 내부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직제 개정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하고, 지난달 말 시행에 도 들어갔다. 이 지침안은 가상자산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와 제한 직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후속조치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조사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당국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 등을 명확했다.

앞서 국회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부대의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 유통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에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중 국회 보고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가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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