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입력 2024-05-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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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만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재석 160인 찬성 149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1인 찬성 161표로 가결됐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 및 정부와 이견이 커서 임의 숙려기간을 조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한 바 있다. 농안법도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도 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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