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입력 2024-05-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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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동선동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동선동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의 모습 (연합뉴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임차인3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서울 전셋값이 52주 동안 오르니까 자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오르기 전에는 62주 동안 하락했다"며 "임대차3법은 계속 도입됐던 상황인데 왜 내릴 땐 가만히 있다가 오르니까 폐지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승하는 전셋값에 대해 이 대표는 "크게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전이랑 비교한다면 사실 큰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2년 전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세가 1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500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2년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5000만 원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 상승의 주범으로 임대차법을 지목하며 원상복구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법안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했고 또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아직 한 사이클도 끝나지 않는 법안을 폐지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 대표는 "우리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었던 만큼 충분히 의의가 있다"며 "기존에는 임대인이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절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임차인 보호가 취약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나라에서 임차인들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기존 2년만 보장되던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화두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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