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입력 2024-05-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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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시점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으나, 김웅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에서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4월 3일부터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 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 처리했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 처리 이유로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국회 로텐더홀로 나와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부터 채 상병 특검법까지 표결 처리한 데 대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에 동의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은 사전 통보가 없었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유감 표명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 때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지만,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합의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한 데 대해 "사실 예정에 없던 의사일정 과정에서 김 의원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 입장에서 이 법에 대해 의원총회를 거쳐, 당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당 입장이 정해지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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