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입력 2024-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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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보험사 상품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韓, 임베디드 보험에 관심 많지만
실제 시장 규모는 미미…‘규제 탓’
인슈어 테크에 각종 인‧허가 요구
“성장걸림돌 해소하는 노력 필요”

▲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전통적인 대면방식으로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의 소비자 구매패턴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이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줬지만, 코로나 현상이 이를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본업인 제품의 판매‧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금융 수익을 추가로 획득하는 임베디드 금융이 성장하고 있고, 임베디드 보험 역시 임베디드 금융의 한 축에 자리 잡고 있다.

임베디드 보험이라 함은 비보험 상품 및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내재되어 비보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보험이 하나의 단일한 상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이었다면, 임베디드 보험은 보험회사가 상품에 제공하게 되는 부가적인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인슈어테크의 경우, 임베디드 보험 운용은 실로 다양한데 ‘배송 담보나 상품 보증’,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보호’, ‘차량공유용 맞춤 서비스’, ‘보석 도난이나 손상 보장’, ‘항공지연 케어’ 등의 분야에서 임베디드 보험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행지에서 우버(Uber), 올라(Ola) 등 차량공유앱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고객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 가입에 필요성에 의해 앱을 통해 즉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차량공유용 맞춤서비스이다. 소비자는 차량에 탑승 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료는 우버 이용료에 합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임베디드 보험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다. 운전자 보험 내 고장 수리비를 보상하는 자동차 품질보증 연장보험이라든가, 전자제품 고장 발생 시 고장수리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보험,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입 시 반품을 보장하는 반품보장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임베디드 보험을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장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규제 관련 사항을 들 수 있다. 혁신적인 상품이 나와도 규제 때문에 상품에 가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에서 임베디드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곳으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본업이 보험이 아닌 업체가 본업과 관련된 간단한 손해보험상품만 모집할 때 설립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골프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만 판매가 가능하다. 모두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상품이다.

인슈어 테크사의 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취급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인데다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시장 환경은 임베디드 보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둘째,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적용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부당 가입을 막고자 규정한 조항들로서, 대면방식을 고려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보험 제공서비스 제공시 이들 규정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활용 증가에 ‘임베디드 보험’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소법이 그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외에도 피해 발생 시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책임소재라든가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 구제에 대한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과 그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임베디드 보험의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소비행태에 기반한 임베디드 보험시장의 성장과 사업모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보험 소비 혜택을 요구하는 소비자 니즈를 당국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보험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등을 신속히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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