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입력 2024-04-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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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33건 고발 등 처분 요구,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환수ㆍ감액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전경. (연합뉴스)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 말 기준 총 412개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ㆍ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설계VE)해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ㆍ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14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ㆍ영업정지(8건)ㆍ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도 마련ㆍ추진한다.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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