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입력 2024-04-10 09:41 수정 2024-04-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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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나타냈다.

또 일부 회원들에게 실제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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