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등 코스피 기업 21곳, 증시 무더기 퇴출 위기…감사의견 거절

입력 2024-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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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21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3개사와 관리종목 신규 지정 5사, 지정해제 3사에 대한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3개사다.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사유는 114개사로 이중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최초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다.

감사의견 미달을 받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곳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총 4개사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오는 16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달,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비케이탑스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티와이홀딩스는 감사의견 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종목은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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