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크게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 관련 공약을 이틀에 걸쳐 시리즈(1·2탄)로 발표하는 등 잔뜩 힘을 싣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2조4000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2배 늘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해 7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설치됐다. 매년 2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 양당의 공약은 이 기금 규모를 보다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별도의 곳간을 만들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재 가치는 크다. 그 곳간의 크기를 키우는 일에 감히 어깃장을 놓는 이도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 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 다름없다.
실제로 기후대응기금은 첫 등장과 함께 ‘기존 부처 사업 간판 바꿔치기’, ‘성과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여러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일부 사업은 제조업이 입주할 창업센터를 구축하는 데 수백억의 기금을 쏟아붓기도 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등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같은 기존의 한계를 걷어내고 ‘상설화·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가 출범하면 복잡한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스템이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신이 속한 정당 논리를 벗어나 신념으로 활동에 임할 기후 전문가가 특위에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성패를 가를 요소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와 인천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겠다는 거대한 구상이다.
이미 여당은 21대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니, 별도 제정안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특별법을 1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선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미국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점을 표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앞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중요한 건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1일 발표한 내용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NDC(40% 감축)의 4분의 1 이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