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지난해 발생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적은 없지만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국에서 107건이 발생해 6455마리의 소를 살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0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추가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역 대책에 따라 우선 지난해 발생지역과 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 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 마리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다. 럼피스킨을 옮기는 매개체인 침파리 등 곤충이 활동하기 전인 4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 지역 소 267만 마리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접종을 끝낼 예정이다.
사육규모가 50마리 이상인 농가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하고, 5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261개반 486명)을 편성해 접종을 지원한다.
지난해 발생 농가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됐고, 해외 유입도 우려되는 만큼 농가와 항만 인접 도로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집중 실시한다. 또 해외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생국에서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주요 항만 방제, 수입원료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등 국경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걸쳐 선별적 살처분 기준과 매개 곤충 방역대 범위 등 긴급행동지침(SOP) 등 제도를 개선하고 백신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요령과 보상기준 확대, 임신 소에 대한 접종 유예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초기 방역 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 만에 안정화돼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 재발 방지를 위해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