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입력 2024-02-29 15:23 수정 2024-02-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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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향후 그룹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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