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입력 2024-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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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72.7% 근무지 이탈…계약 포기 우회에 '진료 유지명령' 추가 발령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는 이미 현장에 복귀 중이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에서는 복귀한 전공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파악했다.

16일부터 26일까지 제출된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위임근거 없는 대리접수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지난해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의 약 26%인 4880건이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도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 등 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와 설득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 진료는 아직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의사·약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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