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입력 2024-02-21 17:01 수정 2024-02-21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발재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개발재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행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수요 증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 꼭 산단을 지어야 하는 입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상태라면, 이를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산단을 조성해 일자리가 생기면, 주거 수요가 늘어나므로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다만, 지방 시장이 침체한 만큼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일각에선 난개발 우려도 지적한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돼 정치적 목적이 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현황.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통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현황.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통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이 가시화됐고,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므로 그린벨트 규제 개편을 논의해볼 만하다”며 “다만, 실무 적용단계에서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우선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 교수는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그린벨트는 개인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푸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그린벨트 중에서도 이미 훼손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돼 사실상 의미 없는 그린벨트들도 있다”며 “서울 주변에도 의미가 퇴색된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런 곳은 풀고, 보존할 곳만 남기는 방향이 맞다”며 “다만, 과거처럼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시기는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단기간 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 차관은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그린벨트는 총 3793㎢ 규모(2022년 말 기준)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지역은 지난 2021년 2020년 3829㎢에서 약 36㎢ 줄어든 이후 2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 150㎢, 경기 1131㎢, 인천 84㎢ 등으로 수도권은 1365㎢, 지방은 2428㎢ 규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79,000
    • +2.81%
    • 이더리움
    • 4,659,000
    • +7.15%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0.99%
    • 리플
    • 1,923
    • +23.35%
    • 솔라나
    • 365,600
    • +10.22%
    • 에이다
    • 1,226
    • +10.95%
    • 이오스
    • 955
    • +8.65%
    • 트론
    • 281
    • +1.81%
    • 스텔라루멘
    • 391
    • +1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2.41%
    • 체인링크
    • 21,020
    • +5.05%
    • 샌드박스
    • 495
    • +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