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입력 2024-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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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1년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너무 많아 장기간 대기했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전시근로역이란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없지만 전시에는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병역으로 병역면제와는 다르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든 A 씨는 이듬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국적선택신고를 했는데,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이 “국적법상 국적 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고를 반려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 측은 “전시근로역은 사실상 복무 종료이므로 국적법상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가 2017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아 복무하려했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적자원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 3년가량 대기했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21년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직권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17년 이후 원고에게 소집통지(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거나 소집 및 입영연기신청 등을 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사실조회회신결과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은 “A 씨가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자원이 적은 타지역 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귀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씨는 3년가량의 대기기간 동안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적인 학업이나 사회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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