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모습. (수원시)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반은 8일까지 현장점검과 배달앱·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조기·문어·갈치·전복·옥돔·방어·꽁치(과메기) 등 수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즉석조리식품·돔류 등 제수 △갈비 세트·한과·인삼·굴비(조기)·건강식품(홍삼·한약재) 등 선물이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