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입력 2024-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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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건설정책연구원)
(자료제공=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2일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 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승했다.

이런 건설자재 가격 및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 전문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법’에서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중소ㆍ전문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해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고, 부록에서는 관련 법령을 수록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는 사실상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원사업자와 하도급사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태의 활용 방안과 질의회신을 정리했다”며 “다만, 원도급 계약 조정제도는 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활용의 문제고, 하도급 계약 조정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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