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