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라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남 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후 남 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이때도 가족의 신고 끝에 결국 4월 구속됐다.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지사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2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