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입력 202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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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가격 인상ㆍ시장 나눠먹기 담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장기간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 및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곳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곳은 2007년 5월~2019년 6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부터 모임을 갖고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곳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됐으며,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또한 6곳은 담합 기간 중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담합은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6곳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담합을 한 6곳 중 태경케미컬이 가장 많은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창신화학(9억2000만 원), 선도화학(8억85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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