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사기관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당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정당 행위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