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입력 2023-08-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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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4급 하향 조정…"고위험군 보호에 최선"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된다. 일반 환자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유로(비급여)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에 따라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등급 조정과 함께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검사는 유료로 전환한다. 단,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군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한다. 지원율은 검사 유형·환자에 따라 20~60%로 차등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1만~4만 원, RAT는 1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PCR은 6만~8만 원, RAT는 2만~5만 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비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 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 인공호흡기, 체외막 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에 대해서만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일반 환자에 대해선 건강보험 외 추가 입원치료비 지원(본인부담 20%)을 종료한다. 재택치료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진료기관 운영도 중단한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을 종료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한다. 검사비 유료화,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단에 따른 검사 회피 우려에 대해 지 청장은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치료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 밖에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전수감시)는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대신 한시적으로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기반 감시도 지속한다. 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중수본(보건복지부)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한다.

지 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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