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범죄 발생 억제 방안으로는 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