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입력 2023-08-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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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죄질이 나쁘고 교화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묻지마식 칼부림 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 호신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매일 다니던 길도 나서기 무섭단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생겼다”며 “밤길도 안전히 걷던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백주대로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칼부림 사건뿐만 아니라 돌려차기 사건도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우리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 종신형을 위한 사형선고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서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 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라며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더니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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