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입력 2023-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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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지도점검 받은 1000곳 제외 4600곳 대상…무허가 가설건축물 집중 점검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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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인다.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0곳은 지난해 이후 지도점검을 받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거실태 특별점검’의 연장선이다. 당시 점검에서 41곳이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컨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불법·편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우수기숙사 인증은 사업주 신청, 지방관서 현장 확인·승진 절차로 진행한다. 우수기숙사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고용허가 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지도·점검을 면제한다.

우수기숙사로 선정되려면 숙소가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여야 하며, 신축·매입·장기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또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1인 2실 이하, 침실·욕실 남녀 구분, 부엌·화장실·수도시설 구비 등 편의성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채광·환기시설, 냉·난방시설, 1인당 침실 넓이, 수납시설 등 환경 쾌적성이 충족돼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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