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입력 2023-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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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점검‧단속 결과 수사의뢰 22건‧시정명령 2442건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여가부는 17일부터 5주간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밀실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속이다.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시설형태 중 벽면, 출입문 등 고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된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5월 8일부터 약 한 달 간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총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수사의뢰 22건, 시정명령 2442건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소 등 총 2442곳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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