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는 30일 ‘주유 중 흡연’이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측은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및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면서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