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입력 2023-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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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기존 매년 한 차례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속도 향상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시기와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같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선정위원회 개최 등 선정 절차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는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 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 가능하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항목별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향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 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기를 정비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18일로 적용한다. 20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서 제출 절차는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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