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입력 2023-04-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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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국빈 방미 5박 7일 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성과들을 도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를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경제 성과로는 8조 원 규모 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해냈고,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해 미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대면해 기가팩토리 유치를 요청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빈방미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과는 향후 미 기업들의 추가 투자 전망을 함께 내놓고, 안보는 다음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할 전망인 만큼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강화 논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회담 주요 성과인 워싱턴선언에 명기한 NCG의 경우 ‘핵 공유’ 규정을 두고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던 만큼 이를 만회하는 부연설명을 거듭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판단이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부의, 50억 클럽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2건(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다.

간호법의 경우 절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지만, 방송 3법과 쌍특검은 접점이 없는 만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숙의를 거쳐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6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역대 정권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물은 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정부가 다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나”라며 추가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하겠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장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안건이 오르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루고 내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다룰 공산이 크다. 양곡관리법도 국무회의에 넘어온 뒤 공포하기까지 주어지는 15일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숙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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