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고,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게 국가의 책무고 집권여당의 소임"이라며 "국민의힘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대란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간호법 중재 노력과 관련해 △'간호법'이라는 법안 이름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업무 범위 등을 쟁점 사항으로 꼽았다. 박 의장은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18일에는 '간호법'이라는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 대신 간호협회 측에서 원하는 내용을 담는 문구로 조정하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적하고 있는 '단독 개원 금지'의 내용도 담겼다.
그는 "23일 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4개 단체에서도 '간호사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면서도 "어제 간호협회에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 범위 문제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완강히 하다 보니 오히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을 하려는 것은 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오히려 원상태로 회귀하는 듯한 완강한 자세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재가 되지 않고 있고 합의점을 아직 찾지는 못했다"며 "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끝까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등 직역단체와의 만남 계획에 대해선 "따로 약속돼있는 건 없다"면서도 "갖고 있는 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표들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 이견을 보인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