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로봇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사람과 협업을 확산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중엔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담은 첨단로봇 산업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엔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한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51개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 중 39개는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로봇의 이동성을 강화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 순찰, 방역 등 여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안엔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해 실외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또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 해양, 소방 현장 등 위험성이 큰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과 신제품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이 사람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제조, 음식 조리, 농업 등 여러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검증과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규제개선과 함께 생기는 문제점에 관해선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예를 들어, 택배로봇 활용으로 인해 생기는 사고나 서비스 산업에 로봇을 활용하며 생기는 일자리 감소 등에 관해선 세부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산업부는 규제개선으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을 오랜 기간 하면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의) 순증과 순감 중 순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책을 담은 내용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칭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으로 연구·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활력 산업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