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입력 2023-02-13 10:46 수정 2023-0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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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했다지만 총 국세 증가율보다 높아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57조 원 규모로 5년 새 7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중산층 '유리지갑'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7년(34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23조4000억 원(68.8%)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의 실제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근로소득세는 급등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급증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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