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입력 2023-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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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계기 토론회 개최…"법 적용에도 사망자 8명 늘어"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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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 경제적 제재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전형배 교수도 같은 이유를 들어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반재해를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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