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수출·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수은은 발주처 및 기업의 현지국 통화 금융 수요에 대응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및 상업은행의 현지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은의 총 지원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예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현행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였지만, 이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관련해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대외채무보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